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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7.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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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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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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