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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7.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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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10'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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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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