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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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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7. 3.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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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 FM 98.1 (18:30~19:50)

방송일 : 2017313() 오후 19:05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용>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한정애>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 몇 년째?

 

한정애>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정관용>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한정애>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정관용> 예쁘죠?

 

한정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제가 아프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것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두 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롬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정관용>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선물한 거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한정애> 그전에 이미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이름도 이번에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섯 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일곱 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새끼들이군요.

 

한정애> , 새끼들이에요. 이제 한 두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정관용>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정관용> 아무튼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그럼 그 아홉 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후에 이제 어딘가에 좋은 입양처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진돗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가져보고 할 게 아니니까 사실 동물이 주는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조금 책임을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정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그렇죠. 지난 32일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한정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관용>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정애>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봇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들을 좀 해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한정애>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것이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한 1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관용> 있죠.

 

한정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관용> 부담.

 

한정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정도를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한정애> 영향을 미쳤죠.

 

정관용>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1000.

 

한정애> 1000만이 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한정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막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관용> 맞아요.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한정애>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그런 세태가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가 보네요.

 

정관용>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는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봅시다. 이번에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뭐랑 뭡니까?

 

한정애> 일단 투견이나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동물을.

 

정관용>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정애> 그냥 동물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정관용> 처벌 규정도 있어요?

 

한정애> .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심리치료를 해 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곳도 금지를 시켰죠. 단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정관용>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한정애> 학대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 불가능하죠.

 

한정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것이 있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또한 이게 가중처벌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저번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한 번 한 분이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간간이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놓고 관련자들이 찾아가면 내 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 이랬던 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이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번에 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가 가서 그 학대당하고 있는 강아지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경찰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 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긴급하게 격리조치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정관용> 긴급격리조치는 빠졌다 치더라도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니까 그럼 그런 분명하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슨 증거를 채취해야 되나요?

 

한정애> 증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증거는. 아무래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굶기는 거. 이런 것도 학대 행위거든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학대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맞아서 멍이 들어 있거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건 학대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행위를 반드시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투견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학대 범위 넓어지고 처벌 강화됐다. 또 강아지공장 이른바 그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정애>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시고 굉장히 우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었나. 우리가 그냥 예쁘게 우리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혹독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허가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사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사실 이 분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는 이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허가를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공장은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한정애> 동물생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관용> 동물생산업. 이른바 육견. 식용육 생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한정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업을 쭉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그냥 육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넘기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견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육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육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농림부도 역시 해당 육견업에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않겠다.

 

한정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정관용>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할지가 그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정애>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과연 우리가 개 식용을 언제까지. 결국 이게 기승전 개식용이에요, 동물보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관용> 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로 간다.

 

한정애> 결론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 식용을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육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농림부,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의 지점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우리 한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그냥 금지시킵시다. 그렇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한정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반려동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수준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과연 개 식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강아지와 같이 크고 고양이랑 같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해당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또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뭡니까?

 

한정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정관용> 또 반려동물 생산등록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보호단체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정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력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에 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사실은 생산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돼서 분양을 할 때쯤 되면.

 

정관용> 바로 등록하자.

 

한정애>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절반에 좀 못미치는 성과다.

 

한정애> 못미칩니다.

 

정관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한정애> 대신에 신규업종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상으로 규정을 지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카페, 고양이카페. 이런 곳들도 앞으로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 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마 추후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용> 아까 우리 강아지공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도 가능하면 지인의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견을 분양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한정애>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생명이 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은. 늘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셔서 기존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 제일 좋죠.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마련했잖아요.

 

한정애> 2월달에.

 

정관용> 한 의원 이것도 앞장섰다고 하던데 고양이들 잘 있습니까?

 

한정애> 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셀 수는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급식소는 4군데를 설치했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획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6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제가 꼭 무슨 동물권. 동물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개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물권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한정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가 캣맘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캣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그게 그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조금 케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양이들이 종족 번식 본능들이 있어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새끼를 더 많이 낳아요.

 

정관용> 그래요?

 

한정애>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대접해 주면 1년에 새끼를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애들이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새끼를 1년에 4번 정도까지 낳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사실은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캣맘들을 통해서하든지 급식을 해 가면서 중성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래요. 한 사람의 어떤 성숙도의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동물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사회 성숙에 기여한다는 차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일 내에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하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롬이나 희망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건 전 대통령이건 그냥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통령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게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죠. 꼭 데려다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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