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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독성 침출수 유출 방치…폐기물매립장들 환경오염 '비상'(종합)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3.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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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12t 제천매립장 오염 확산양산·여수·세종 업체 부도로 손놓아

정부-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며 '무대책'"오염 방지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국=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된 전국 폐기물 매립장 곳곳이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일부 매립장은 시설 붕괴로 유독성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환경 오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관리 책임을 놓고 수년째 첨예하게 맞서면서 문제 해결에는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사용 중이거나 사후 관리 도중 운영업체의 부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대표적이다. 

 

이 매립장은 2010년 사용이 중단된 데 이어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진 이후 5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15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밀 조사 결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광양의 매립장은 20095단계 매립구역 가운데 사용이 끝난 34단계 매립장에서 지반 침하와 휨 현상, 제방 파손, 해양 주변 지역 융기 등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1995년 사용이 종료된 전남 여수 매립장은 토지소유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후관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매립시설 안정도가 부적합한 점을 이유로 사후관리 종료 신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세종시 매립장은 2002년 사후관리 기간에 사업자의 부도로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뒤 사후관리 의무자 선정을 놓고 혼란이 발생, 역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남 양산 매립장도 사용 종료 2년 뒤인 2012년 사후관리 중 사업자 부도로 방치돼 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북 경주 매립장은 약 3규모의 침출수 저장시설 제방 붕괴로 침출수가 매립구역 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에서 비정상 매립시설로 분류됐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약 12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이다.

 

2015년 조사에서 매립시설 남서쪽 55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오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를 통해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독성 오염물질이 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시설 하류 8지점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 제천천이 흐른다.

 

이 때문에 국가재난 위험시설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제천시는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간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천시가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최소한 7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 비용을 제천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천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갈등의 이유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에는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업 주무기관은 지정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일반폐기물은 해당 시·도라고 폐기물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정부와 제천시 간 갈등만 이어지자 참다못한 지역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제천 지정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박모 씨 등이 낸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충북도 등과 해법을 조율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계속 확산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중요한 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유해물질을 막는 것이며, 특히 당사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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