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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찌르고 죽이고…' 동물학대 막을 동물보호법 개정될까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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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사육 및 관리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동물보호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학대행위 처벌 강화나 유실·유기 대책, 동물 산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른 학대범이 잡히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대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학대 요건을 추가해 법을 확고히 한다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운선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안이 산업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동물보호 및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내용인데도 많은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다"면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이룰 수 있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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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찌르고 죽이고' 동물학대 막을 동물보호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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