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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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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윤호중, 강병원, 이철희, 박남춘, 이원욱, 김상희, 박홍근, 윤영일,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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