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 126억원 가운데 양대 지침과 관련한 ‘채용 컨설팅 사업’ 예산 1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완화를 담았다.
양대 지침은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같은 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야당도 노동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단 한 번도 환노위 입법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양대 지침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 근로기준법을 초월해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폐기해야 할 성질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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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野, 정부 ‘노동 양대 지침’ 폐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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