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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9.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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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본지 812일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관련법 당론 채택기사 참조>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이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근기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152시간 허용 노동시간 관철, 하청노동자 원청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가 핵심 내용이다. 한정애·홍영표·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65세 이상 실업부조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6개 법안은 경제민주화(11)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9) 재정 건전화(3) 민생복지 향상(8) 을 지키기(5) 가계부채 경감(4) 주거안정(4) 교육 살리기(2) 민주회복(19) 역사정의 세우기(4) 세월호 진상규명(2) 방산비리 근절·사병인권 보호(5)와 관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결의문에서 새누리당 집권 9년간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인권은 후퇴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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