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7000원대 이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지 않으냐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고,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한다”면서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동결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먼저’라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선 “일종의 이슈 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는 열고 그때부터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선진 유럽 국가에서 (업종별 차등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꾸려지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했다”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제도가 확충된 이후에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28일 안에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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