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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5.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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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시점인 다음달 9일 이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성과연봉제는 일부 직원들에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산은 측이 진정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조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사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산은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70%의 개별동의서 목표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각 부서 별 직원들에 대한 강요와 압박 사례에 관한 녹취본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서명강요 행위가 접수된 부서만 리스크관리 부문 등 5개 부서, 3개 지점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는 어떠한 강압과 인권유린도 없었다""최근 논란이 된 개별동의서 역시 직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산은 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장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없다""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은을 시작으로 향후 10여 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불법사례'들이 다수 접수된 금융공기업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을 의결한 IBK기업은행에서도 개별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했으며 23일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이날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사회 결의로 성과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대표와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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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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