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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5.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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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공공기관 평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 지난 104대강, 해외자원개발, ISA계좌 엄청 큰 성과로 홍보했지만..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 한탕치기로 일 저지르고 뒷책임은 국민세금으로

- 노동부 장관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6524(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올해 안으로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실태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최영일> 당내 진상조사단, 언제 꾸려진 건가요?

 

한정애> 지난 511일이었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금융노조하고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 실태를 일정 부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당에서 금융 공기업,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사례들이 상당히 수집되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지난 519일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먼저 성과연봉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한정애>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예산이 그대로 정해진 가운데에서,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연봉에 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130%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반대로 기존 연봉의 70%밖에 못 받는 직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입사 동기간의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윗선에 줄서고, 눈치보고, 이런 게 횡횡하게 되고, 동료애 같은 것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민간 기업에서도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부르는 급여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다른 것이 총액이 정해져 있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차등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이걸 기존 연봉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한정애> 기존 연봉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최대와 최저를 어쨌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봉의 개념에서 보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게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기고,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정부는 성과 없이 연공서열식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이런 취지라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에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권고안이 이미 기재부에서 실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진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지고 그 팀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성과 평가를 각 부서별 성과평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라고 하기 보다는 그 팀이 잘해서 생기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 별로, 지서 별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업별, 직원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성과연봉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재밌는 것은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많이 도입했던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등은 적자가 많이 났고요. 오히려 성과급을 가장 적게 적용했던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기는 한데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정애>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과에 집착했던 것이 오히려 큰 조직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 단위의 성과를 많이 권장했던 조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영일> , 추정해보면 개인의 성과를 챙기느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보니 팀워크가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앞서 불법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조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나오는 건가요?

 

한정애>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법입니다. 근무 조건을 어쨌든 예전에 100을 받았던 사람이 70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물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라고,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 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비단 금융 공기업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전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노조나 근로자 단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 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그냥 이사회 의결 통해서 인사 규정이나 보수 규정을 바꿔버리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렇게 강행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들은 일단 정부,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으니, 어쨌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날짜까지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가면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는 하겠으나, 이게 행정소송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때쯤 되면 지금 일을 저질렀던 기관장들은 다 퇴직을 하고 안 계실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이미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은 힘이 다 빠질 것이다. 그런 것도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산업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최영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한정애> 여기도 불법적으로 이사회 통과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통과했으나 어쨌든 합법성을 가지도록 하려면 그 이후에라도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한테 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징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를 징부하는 과정 자체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는 이게 옳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늘 퇴근 못한다.’ ‘서명할 때까지 퇴근 못한다.’고 해서 11시까지 잡아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에 서명하지 않으니까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부서장들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몇 % 했다는데,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해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권 유린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산업은행 회장이 이미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519일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지점장, 인사부 팀장까지, 즉 다시 말해서 성과연봉제 실시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부서장까지를 포함해서 180명 정도, 이게 워낙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180명 정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상태로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최영일> ,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실 때, 일단 강압적으로라도 도입을 하고 나면, 지난한 소송 기간을 거친 후에는 이미 기관장들은 퇴임한 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 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부는 처음에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고도 하고, 또 공기업의 공정한 성과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고, 이것저것 마구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성과에 급급한 정부가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으신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공공기관 맞습니까?

 

한정애>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시끄럽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더 잘 체감되시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체감되죠. 사실 최근에 대규모 조선, 해운업계, 또 자원외교 부실, 이런 부실 사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문학적 부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도 있을 겁니다.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겠지만, 또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슈를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책임 소재 쪽으로 이슈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런 공공조직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공서열이라든가, 어쨌든 시간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 측면에서 조금 태만해진 측면은 없을까요?

 

한정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승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서 아무리 연봉이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성과를 제대로 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승진의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일반 대기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품을 만들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더 우선인 거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과연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인 것이고요.

 

최영일>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가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혀 와 닿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니 주관적인 평가로,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사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많은 인사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공적 영역의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더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최영일> 노동계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 줄 서기, 눈치 보기, 자정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직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에 도덕적 헤이가 만연해 있어서 생산성이 민간 기업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이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도입 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공정한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여년을 되돌이켜 보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또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금융권의 ISA 계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성과다, 엄청나게 큰 성과를 한 것처럼 해당 기관들도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남은 것은 국민 세금으로 무언가를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한탕 치기처럼 뭔가 일을 저지르고 가고, 그 뒷책임은 사실 기관이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일> ,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조사단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한정애> 계속적으로 저희가 불법적인 사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 진상조사의 결과는 68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 다시 말해서 노동부 장관께서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사회 의결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은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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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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