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7일(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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