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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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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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