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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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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연 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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