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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 계약’ 위반행위[경남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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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부정수급액을 5배 내에서 추가 징수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현상이 좀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책수위를 높였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중략>

 

고용보험 수급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물론 수급자 스스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겠지만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시스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정애(민주당) 의원이 일부 고용센터가 수급서류는 물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상담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을 되새겨 일선 고용센터들은 수급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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