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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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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